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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상속재산 분할

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·의무를 각자 승계하며,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.
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,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.

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, 협의분할 및 심판 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.
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

02.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

■ 지정 분할
피상속인(망인)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.

■ 협의에 의한 분할
공동상속인 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.

■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
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03.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

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금전채권·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.

04.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

■ 청구권자 및 방식
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, 조정이 성립하지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.

■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방법
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하여 개별 상속인들이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부분과 각 상속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액을 확정한 후 각 각송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액을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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