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에 대한 5,2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기각시킨 사례
1. 사건정보
사건번호 :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35*** 대여금
원 고 : ○○○
피 고 : 이●● (이화영 변호사 대리)
사 안 : 원고가 피고에게 52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한 사례
판결 선고일 : 2017. 2. 8.
법원의 판단 : 원고청구 기각
2. 당사자들의 주장
가. 원고의 주장
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금 상환,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5200만원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.
나. 피고의 주장
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52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스카웃비 명목의 금원이었으며 변제나 반환을 전제로 한 금원이 아니었으므로,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.
3. 법원의 판단
원고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제기 이전에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, 피고는 위 금원의 변제 내지 반환의무가 없다.
4. 결론
원고 청구 기각 (피고 승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