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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분할은 혼인 중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
분할의 액수 |
| 및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,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
청산이라는 성격에 |
|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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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, 재판상 이혼 및 사실혼 관계의 해소시에도 청구
할 수 있으며, |
|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
의하여 가정법원이 |
| 정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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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은 |
| ① 심리과정에서 재산의 내역, 재산의경위, 자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게 되고 |
| ② 결정과정에서 분할의 대상을 정하고, 분할의 비율을 정한 후 |
| ③ 마지막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