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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협의에 의한 분할 |
|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|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
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. |
|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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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 |
| 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은
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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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. |
| 그러나 금전채권·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
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|
|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. |
| 다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
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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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청구권자 및 방식 |
|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은 다른
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|
| 심판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
하며, 조정이 성립하지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|
|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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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방법 |
|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하여 개별 상속인들이 생전에 특별수익으로
증여받은 부분과 각 상속인의 기여도를 |
|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액을 확정한 후 각 각송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액을 결정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