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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협의이혼 |
| 협의이혼이란? |
| 부부간 이혼하려는 의사가 합치되었을 경우, 가정법원에서
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후 |
|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
의사를 확인 받아 행정관청에 |
|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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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재판상 이혼 및 이혼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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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재판상 이혼이란? |
| 재판상 이혼이란 「민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
이혼하기를 |
|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
판결에 따라 |
| 성립하는 이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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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재판상 이혼사유(민법 제840조) |
|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|
|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|
|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|
|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|
|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|
|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