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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형사처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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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음주운전죄 |
혈중알콜농도 |
처벌 |
0.2퍼센트
이상
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 |
1년 이상 3년
이하의 징역이나
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0.1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 |
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
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|
|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
부터 옮겨 유기하고,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,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|
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
300만원 이하의 벌금 |
위험운전
치사상죄 |
위험운전치사상죄 |
처벌 |
| 음주 또는 약물의
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|
10년 이하의
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
이하의 벌금 |
|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
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|
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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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행정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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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
취소 |
술에 취한 상태의
기준(혈중알콜농도 0.05퍼센트 이상)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
한때 |
| 술에 만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
0.1퍼센트 이상)에서 운전한 때 |
| 2회 이상 술에 취한
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
0.05퍼센트 이상)에서 운전한 때 |
면허
정지 |
술에 취한 상태의
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(혈중알콜농도 0.05퍼센트 이상 0.1퍼센트 미만)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
운전면허가 정지 |
면허
재취득
제한 |
술에 취해 정상적인
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
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,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
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다만,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「소년법」 제32조에
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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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유 |
처벌 |
|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
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는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|
1년 이상 3년 이하의
징역
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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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이의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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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유 |
|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(운전기사, 배달, 영업사원,
차량이용행상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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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제외대상(결격사유) |
|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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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혈중 알콜 농도 0.12%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|
|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|
|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
폭행한 경우 |
|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
있는 경우 |
|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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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이의신청기간 및 관할 |
| *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|
| * 처분청인 지방경찰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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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행정심판 |
| 면허취소(정지)처분을 받은 자는 위 이의신청과
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|
| 따라서 음주운전, 음주측정거부, 벌점
초과,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로 |
| 인한 사업면허(개인/택시)가 취소된 경우에도
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|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
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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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행정소송 |
|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
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,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|
| 거쳐야 합니다(필요적 전치주의). 행정소송은
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,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|
| 합니다. |
|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
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