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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|
|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,
일반적으로 친권이라고 할 때에는 |
|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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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체적으로 친권에는 친권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
의무, 거소지정권, 징계권, 자의 법률행위 |
| 대리, 동의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 이
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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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모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
원칙이지만, 이혼하는 경우에는 |
| 자의 법률행위 대리, 동의를 비롯한 재산관리를
할 권리의무에 관한 협의의 친권과 양육권을 |
|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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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및 그
기준 |
|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
관한 사항(양육자, 양육비용의 부담, |
| 면접교섭 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)에 대하여
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|
|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따라
위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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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때 가정법원은 미성년인자의 성별과 연령, 그에
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|
| 유무는 물론,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,
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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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리성·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,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,
미성년인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|
| 미성년인자의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
결정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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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권자의 변경 |
| 이혼시 한번 양육권자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
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|
|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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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양육비 청구 |
|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 양쪽의 직업,소득,
나이, 재산상황,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비 지출 내역 |
|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 1인당 일정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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