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■ 보전처분이란 |
| 소송을 전제로, 추후 승소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
하거나 판결이 있을 때까지 |
|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무자(피고)의 재산
등을 |
|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하며, 대표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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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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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가압류 |
|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(대여금채권, 매매대금
채권, |
| 손해배상 채권, 약정금 채권, 양수금 채권 등)을 가진 채권자가, 추후
재판에서 |
| 승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
동결 |
| 시키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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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가압류된 재산을 양도하거나 저당권·전세권· |
|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, 부동산 가압류, 채권가압류
|
| 등이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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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가처분이란 |
|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(건물명도 청구권, |
| 소유권이전등기 등)을 가지고 있을 경우,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|
|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당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이 멸실·처분되는 것을
막기 |
| 위하여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처분입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