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손해배상소송은 교통사고, 의료과실, 횡령, 배임, 사기, 폭행, 간통, 성범죄 등 |
|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는 |
| 소송 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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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손해배상청구는 크게, 손해배상의 책임발생여부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다툼으로 |
| 이루어집니다. |
|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를 하여 나에게 손해를 |
|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며,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|
|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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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며,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 방지나 감경의 노력을 |
|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도 하며 |
| (과실상계),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|
| 있다면 이를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기도 합니다. (손익상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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