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
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 (검찰 또는 |
| 경찰) 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
구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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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소사건을 선임한 변호사는 우선 고소할 사실에 대하여
범죄가 성립하는지여부 및 이를 |
| 입증할 만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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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약 고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
않다면 관련자 미팅을 통한 진술 확보, |
| 계약서, 금융거래내역, 통화내역 등 자료의 확보를
통하여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토대를 |
| 마련합니다. |
| 물론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지만,
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|
| 제시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합니다. |
|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. |
| 그런 후에는 고소사실을 증거를 첨부하여 법리에 맞게
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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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고소인의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거나
조사를 지원하며,기타 수사과정에 |
|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
최종적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될 수 |
|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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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측이 합의를 제안한다면
합의 조건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|
|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