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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사소송의 종류는 이를 분류하여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. |
|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|
| 소송물에 대하여만 법원에서는 판단하게 되고,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과 긍에 |
| 대한 증거만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.따라서 원고의 경우 소송유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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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고, 정확한 사실 및 법리를 주장하여야 하며 이러한
주장 |
| 내용을 물적·인적 증거 등으로 효과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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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민사소송의 피고라면, 원고의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|
| 대한 다툼,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면 법리적인 다툼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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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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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손해배상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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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, 의료과실, 횡령, 배임, 사기, 폭행,
간통, 성범죄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|
| 나. 부동산 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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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명도소송, 재건축·재개발 관련 법적 분쟁
등 다툼에 관한 소송 |
| 다. 건설공사 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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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 청구의 소, 공사하자로 인한 소송, 지체상금
청구의 소,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·추심명령 소송 등 건설공사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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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된 소송 |
| 라. 대여금 및 투자금 소송 |
| 마. 채권자대위, 채권자취소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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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위한 소송 |
| 바. 기타 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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