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■ 상속회복 청구권이란? |
| 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
그 법정대리인 |
| 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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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방법 |
| 상속회복청구는 재판외의 행사와 재판상 행사방법이 있습니다. |
| 재판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고, 재판상
청구는 상속회복 |
| 청구의 소를 통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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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|
|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고, 그 상대방은 상속권이
없으면서 자기가 |
|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
사람, 즉 |
| 참정상속인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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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행사기간 |
|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
10년 내에 행사 |
|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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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|
|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