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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상속포기란? |
| 상속포기란 상속으로 인한 권리·의무를 승계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|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
포기만이 인정 |
| 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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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상속포기의 기간 및 방식 |
|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, 상속개시지의
가정법원에 |
|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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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한정승인이란? |
|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게 되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
변제한다는 |
|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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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특별한정승인이란?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