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■ 배우자의 상속분 |
|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
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,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|
|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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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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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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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
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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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
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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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,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
때에는 직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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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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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,
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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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|
| 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
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한 경우에만 |
|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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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기여자의 상속분 |
|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
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|
|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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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
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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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▷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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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고의로 직계존속, 피상속인,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
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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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고의로 직계존속,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
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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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
철회를 방해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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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
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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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·변조·파기 또는 은닉한
사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