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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피의사실 수사 |
|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·고발인 조사, 피의자
조사, 참고인 조사 등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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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체포 · 구속 |
|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
체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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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체포는 영장체포, 현행범 체포, 긴급체포가
있습니다. 영장체포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합니다. |
|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
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| 현행범 체포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
직후인 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|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를
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 |
|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
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. |
|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
의하여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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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체포 · 구속에 대한
변호인 조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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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영장실질심사 |
| 영장실질심사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
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|
| 제도입니다. |
|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
절차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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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구속적부심사 |
|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일단 구속된 피의자에
대하여 법원이 구속이 과연 적법했는지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 하는 절차입니다. |
|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
신청하여,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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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수사절차에서의 조력 |
| 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인의 피해사실을
증거와 법리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게 됩니다. |
| 또한 피고소인(피의자)의 수사가 진행되는
중에도 고소인의 피해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한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|
| 소추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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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피의자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사실을
명확히 파악하여, 피의자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|
| 기관에 제출합니다. 또한 피의자의 조사과정에
대동하여 피의자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. |
| 이 과정에서의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기소
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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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소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
입장(자백 또는 부인)을 밝히고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의견(증거인부)을 밝히게 되며, 최종적으로 |
| 법원으로부터 유죄, 무죄, 공소기각 등의
판결을 받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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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변호인의 조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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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보석신청 |
|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
조건을 부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|
|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
것이 자신의 변소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절차에서 |
| 석방되도록 보석사유의 입증에 주력하게
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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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자백 사건 |
|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라면
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거나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|
| 피고인이 최대한 적은 형을 받을 수
있도록 변론활동을 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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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무죄 주장 사건 |
|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
주장하는 경우,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 및 법리 다툼을 통하여 검찰 측의 공격을 방어하게 |
|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, 현장검증
등 증거신청 및 조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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