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생추정의 소를 제기하여야
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|
|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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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필요성 |
| 친자관계의 유무는 여러 중요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며,
특히 상속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|
| 이러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한
방법 외에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의무 관계를 실제에 맞게 |
| 바로잡기 위하여 이러한 소송이 필요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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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인지하지 않은 경우, 혼인 외의
출생자와 그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|
| 있습니다. |
|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며, 친자관계
발생에 따른 양육책임, 상속권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|
|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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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
따르게 됩니다. 그러나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|
|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
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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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
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|
| 주소지 관할 시청·구청·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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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명허가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
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 |
|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,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
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|
|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허가를 하게
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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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(구)·읍·면의
장에게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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