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■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
명예훼손, 인터넷 명예훼손 |
|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
경우 성립하는 |
| 범죄이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, 잡지
또는 라디오 기타 |
|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|
|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, 사람을
비방할 목적 |
| 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사실을
드러내어 다른 |
|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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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‘사실’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
공공의 이익에 |
|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 |
|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여부 및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공공의 이익에
대한 것인지 |
| 여부 등을 밝히는 데에 변론의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. |
| 또한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
없는 반의사 |
| 불벌죄 이므로, 피의자(피고인)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게
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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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모욕 |
|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. 여기서의 모욕이란 사람의
사회적 평가를 |
|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‘사실의
적시’ 가 없다는 |
|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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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욕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