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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
경우 상대방은 |
|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,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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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,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,
혼인의 |
| 무효·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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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
경위와 정도, |
| 혼인관계, 파탄의 원인과 책임,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
모든 |
|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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