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“경제범죄” 란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
성립하는 범죄로 |
| 형법 323조 이하의 범죄를 말합니다. |
| 사기, 횡령, 배임, 공갈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「특정경제범죄
가중처벌 |
|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, 상습 절도·강도 등의 경우에는
「특정범죄 |
|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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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사기 |
| 사기사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
이를 얻게 |
|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. |
|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, 공사를
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|
| 없이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등이 주로 많이 문제됩니다. |
| 사기사건의 핵심은 결국 ‘기망행위’가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. |
| 피해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
하며,피의자, |
|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밝혀 기망이 아니라는
점에 주력하여 방어 |
| 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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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■ 횡령·배임 |
|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
때 성립하는 |
| 범죄이고,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
재산상 이익을 |
|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
범죄입니다. |
| 실무에서는 회사의 임직원의 횡령, 배임이 주로 문제됩니다. |
| 횡령, 배임의 피해자는 이러한 재물보관자나 사무처리자가 회사의 재산을 허용된
용도 외의 |
| 목적으로 유용한 점을 밝혀야 하고,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구체적인
증거를 통하여 |